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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1의 게시물 표시

투자과열지구 정리 (1)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주택법 제63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

투자과열지구 정리 (2)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규제된 내용이며,  특별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2021.01.04 기준) 구 분 규제 내용 대출 · LTV, DTI 요건 강화   - LTV : 9억 이하분 40%, 9억 초과분 20% [1] [7]   -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7]   - DTI : 40%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  각각 10%p씩 우대 [2]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3]   - 1주택 세대 : 6개월내 기존주택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시만 주담대 가능 [4]   - 무주택 세대 : 6개월내 전입시 주담대 가능 [4]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5]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6] ·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 [4]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세금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 강화 [2]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3주택 : 기본세율 + 30%p · 다주택자(3주택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추가 과세 [2]   - 과세표준에 따라 1.2~6.0%p 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 [7]   - 1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혜택 · 1주택 이...

조정대상지역이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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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건설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마치며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

조정대상지역이란? (2)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대괄호로 표시된 숫자는 참고자료 번호입니다. 아래 정리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2021.07.12 기준) 구 분 규제 내용 대출 ·  LTV, DTI  요건 강화   - LTV : 9억 이하분 50%, 9억 초과분 30% [1]   - DTI : 50%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10~20%p, DTI 10%p 우대 [2][8]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3]   - 1주택 세대 : 6개월내 기존주택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시만 주담대 가능 [4]   - 무주택 세대 : 6개월내 전입시 주담대 가능 [4]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5]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6] 세금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 강화 [2]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3주택 : 기본세율 + 30%p · 다주택자(3주택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추가 과세 [2]   - 과세표준에 따라 1.2~6.0%p 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 [7]   - 1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혜택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분양권 전매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 2지역 : 1년 6개월   -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6]   - 소유권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