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1)
부동산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건설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
| 청약위축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 |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 투기지역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관련법령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 |
|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지정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조정대상지역은 별도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결국 국토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지정요건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사실 지정기준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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