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1)

 부동산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건설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구 분내 용
관련법령[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지정기준정량적
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정성적
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정절차지자체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별도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결국 국토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지정요건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사실 지정기준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