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과열지구 정리 (1)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
| 청약위축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 |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 투기지역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관련법령 | [주택법 제63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 지정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지정절차 |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위의 지정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과 매우 유사한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규제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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