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과열지구 정리 (1)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구 분내 용
관련법령[주택법 제63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2. 주택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인 경우, 또는 주택공급물량이 주택청약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지정절차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위의 지정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과 매우 유사한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규제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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